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은 기부금 전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14회신일 2010.02.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법인은 기부금 전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24

공익법인 여부는 영위 사업을 확인해 판단하고 해당 수입·지출에는 전용계좌를 써야 한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의무를 물었다. 공익법인 여부는 영위 사업을 확인해 판단하고 해당 수입·지출에는 전용계좌를 써야 한다. 전용계좌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 전용계좌는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공익법인 등 해당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판단할 사항이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로서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의 사용 및 신고의무

회답

1.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지 확인한 후 판단합니다.

2.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4 (2010.02.24 회신), "공익법인은 기부금 전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40)
원 제목
공익법인 등 해당여부 및 전용계좌 개설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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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