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2건 · 결정 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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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2건
-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가?2018.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13
- 부동산 매각 후 비상장주식 물납이 가능한가?2017.06.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28
- 공유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나?2015.1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283
-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2015.06.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794
- 재산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를 물납할 수 있나?2015.05.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14
- 공유 부동산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2010.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85
- 연부연납 중 물납하면 남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02.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2
- 공유 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2009.08.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66
- 공유재산도 물납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2009.03.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6
-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도 물납할 수 있나?2006.1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4
- 지상권 설정 재산도 물납할 수 있는가?2005.04.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3
- 관리·처분이 곤란한 물납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나?2003.09.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물납 불허 후 최초 협의분할은 증여인가?2002.12.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611
- 물납 전 무상감자된 주식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0.05.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560
- 물납재산의 관리·처분 적정성은 언제 판단하나?2000.0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132
- 관리·처분이 곤란한 재산의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1998.11.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121
- 첫 납부액이 부족해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나?1998.09.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73
- 신고기한에 못 한 물납은 언제까지 신청하나?1998.08.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76
- 물납 신청 재산이 부적당하면 어떻게 처리하나?1998.08.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61
- 관리·처분이 곤란한 재산의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1998.07.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51
- 부적당한 물납재산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나?1998.06.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69
-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은 물납재산인가?1997.07.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82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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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토지가 상증세법 제73조에 따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940 · 2026.01.1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쟁점토지에 대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149 · 2026.01.13 · 주문 분류 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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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관리·처분이 어려운 부동산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888 · 2023.05.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