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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2. 최신 회답2011.03.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0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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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92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해당한다. 사업개시일은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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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