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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를 순자산가액의 자산·부채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적립·후사용 포인트의 충당부채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카드 포인트가 자산 또는 부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선적립·후사용 포인트의 충당부채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선사용·후적립 포인트 중 신용카드 미사용분은 자산에 가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카드회사가 선적립·후사용 포인트 제도와 선사용·후적립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상황이다.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각 포인트의 자산·부채 반영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카드회사의 선적립/후사용 포인트 제도의 충당부채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하며, 선사용/후적립 포인트 제도 중 신용카드 미사용분은 자산에 가산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607, 2010.06.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7(2010.06.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카드회사의 선적립/후사용 포인트 제도의 충당부채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제3호에 따라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에 해당하며, 선사용/후적립 포인트 제도 중 신용카드 미사용분은 같은 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카드회사의 포인트가 자산 또는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607, 2010.06.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7(2010.06.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카드회사의 선적립/후사용 포인트 제도의 충당부채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제3호에 따라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에 해당하며, 선사용/후적립 포인트 제도 중 신용카드 미사용분은 같은 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2조제3호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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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65 (2010.06.30 회신), "카드 포인트를 순자산가액의 자산·부채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87)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카드사용 포인트의 자산 및 부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