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카드 포인트를 순자산가액의 자산·부채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65회신일 2010.06.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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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30

선적립·후사용 포인트의 충당부채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카드 포인트가 자산 또는 부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선적립·후사용 포인트의 충당부채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선사용·후적립 포인트 중 신용카드 미사용분은 자산에 가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카드회사가 선적립·후사용 포인트 제도와 선사용·후적립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상황이다.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각 포인트의 자산·부채 반영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카드회사의 선적립/후사용 포인트 제도의 충당부채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하며, 선사용/후적립 포인트 제도 중 신용카드 미사용분은 자산에 가산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607, 2010.06.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7(2010.06.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카드회사의 선적립/후사용 포인트 제도의 충당부채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제3호에 따라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에 해당하며, 선사용/후적립 포인트 제도 중 신용카드 미사용분은 같은 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카드회사의 포인트가 자산 또는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607, 2010.06.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7(2010.06.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카드회사의 선적립/후사용 포인트 제도의 충당부채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제3호에 따라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에 해당하며, 선사용/후적립 포인트 제도 중 신용카드 미사용분은 같은 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65 (2010.06.30 회신), "카드 포인트를 순자산가액의 자산·부채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87)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카드사용 포인트의 자산 및 부채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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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