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자기자본과 증여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11회신일 2010.02.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개인사업체 영업권의 자기자본과 증여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3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24

자기자본은 관련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빼며,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개인사업체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 산정과 재산가치 증가가 증여인지 물었다. 자기자본은 관련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빼며,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토지의 사업 관련성과 기여에 의한 가치 증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의 영업권을 평가하면서 해당 토지를 사업 관련 자산에 포함할지가 문제되었다. 소액으로 설립한 법인이 개인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기여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 여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소액으로 법인설립 후 법인이 개인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할 때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해당토지가 사업과 관련된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개인사업체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의 산정방법과 토지의 사업 관련 자산 포함 여부.

2. 기여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에 따라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합니다. 해당 토지가 사업 관련 자산인지 여부는 이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증여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1 (2010.02.24 회신),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자기자본과 증여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41)
원 제목
영업권 평가방법 및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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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