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일부 자산을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3회신일 2010.01.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부 자산을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3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6

제외 자산이 있어도 사업 관련 자산 전체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자기자본을 산정한다.

사업 관련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할 때 영업권의 자기자본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제외 자산이 있어도 사업 관련 자산 전체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자기자본을 산정한다. 사업 관련 자산인지 여부는 자산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과 관련된 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사안이다. 영업권 평가에 필요한 자기자본의 산정 범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과 관련된 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사업과 관련된 자산 전체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사업과 관련된 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977, 2008.09.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2977, 2008.09.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할 때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사업과 관련된 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사업과 관련된 자산 전체를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것이며, 당해사업과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자산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 관련 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자기자본 산정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방법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977, 2008.09.29.를 참조합니다.

이유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입니다. 사업 관련 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더라도 자산 전체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자기자본을 산정합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산인지 여부는 자산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3544 심판결정
    2024.11.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3 (2010.01.26 회신), "일부 자산을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30)
원 제목
사업과 관련된 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 평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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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