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3건
- 연부연납 중 물납하면 남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02.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2
- 관리·처분이 곤란한 물납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나?2003.09.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신고기한에 못 한 물납은 언제까지 신청하나?1998.08.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7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임야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588 · 2021.07.0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도로를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재산의 변경요구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706 · 2014.05.13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