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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명의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증여시기를 판단한다.
증여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증여시기를 판단한다. 아파트 분양권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나목의 규정에 따라,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아파트 분양권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479, 2005.08.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나목에 따라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증여시기로 봅니다.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증여시기로 봅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며,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479, 2005.08.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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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8 (<time datetime="2010-01-26">2010.01.26</time> 회신), "수증자 명의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24)
- 원 제목
- 분양받은 아파트의 증여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