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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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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증여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증여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제4조제4항 각호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채권확보 등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비영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당해 비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봄. 해당 비영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그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짐.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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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29 (2009.12.17 회신),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의무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36)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