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순자산가액에 익금산입액을 어떻게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75회신일 2010.07.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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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02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별 평가액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의 익금산입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별 평가액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직전 사업연도까지와 그 이후 평가기준일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합하여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각 자산별로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각 자산별로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직전 사업연도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과 그 이후 평가기준일 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합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라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각 자산별로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합니다.

직전 사업연도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과 그 이후 평가기준일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합하여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75 (2010.07.02 회신), "순자산가액에 익금산입액을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67)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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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