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2조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1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기관 회신 13건
- 출연재산을 예금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732
- 성실공익법인 확인과 전용계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11
-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에 신고기한 전 금액도 포함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9
-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9
- 출연재산 보고와 정기예금 전용계좌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5
- 신설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9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08
- 공익법인은 기부금 전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4
- 외부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세무확인이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51
- 공익법인은 공익사업 수입·지출에 전용계좌를 써야 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 2235
- 등록금 계좌도 공익법인 전용계좌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56
- 연구기관의 출연금·연구비 계좌도 전용계좌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81
- 국가 출연재산에도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8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8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공익법인 전용계좌로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29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요양보호사)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지출한 인건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36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재산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88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았으나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전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2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용계좌를 지연신고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초과보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19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였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14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 전용계좌개설 미신고 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 쟁점요양원의 수입금액이 가산세 적용대상인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인25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총재산가액의 30% 초과금액에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82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신고기한 내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여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기한 이내의 거래금액 등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