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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상속인 취임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 규정은 2009.2.4.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가업상속공제의 개정된 상속인 임원·대표이사 취임 요건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9.2.4.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은 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었다. 쟁점은 해당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의 범위이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요건 중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개정규정은 2009.2.4.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2호다목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2009.2.4.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회답
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2호다목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2009.2.4.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2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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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26 (<time datetime="2010-06-23">2010.06.23</time> 회신), "개정된 상속인 취임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47)
- 원 제목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