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가 부담 사업비를 기부자산에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65회신일 2010.03.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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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 부담 사업비를 기부자산에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5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의 사용수익기부자산 가액에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가 보조로 시설을 준공·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갖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은 총사업비 일부를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받아 사회간접시설을 준공했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자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갖는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받아 사회간접시설을 준공한 후 준공과 동시에 해당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갖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산가액에는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를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비상장법인이 총사업비 중 일부를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받아 사회간접시설을 준공한 후 준공과 동시에 해당 자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갖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산가액에는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를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포함하는지.

회답

비상장법인이 총사업비 일부를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받아 사회간접시설을 준공한 뒤 즉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갖는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산가액에는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5 (2010.03.15 회신), "국가 부담 사업비를 기부자산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37)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 시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를 사용수익기부 자산 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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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