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고지분의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32회신일 2010.03.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 고지분의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02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아 고지된 경우 연부연납 신청기한과 대상 세액을 물었다.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 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아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부연납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신청하여야 하며, 추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아 고지되는 경우는 당해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당해 고지세액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은 같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내 고지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아 고지된 상속세의 연부연납 신청기한과 대상 세액.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7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2 (2010.03.02 회신), "상속세 고지분의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00)
원 제목
고지분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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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