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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형 평생교육시설도 공익법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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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에 따른 해당 시설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해당 시설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9호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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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39 (2010.06.25 회신), "원격대학형 평생교육시설도 공익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37)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