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부연납 간주허가는 세액 결정통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2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부연납 간주허가는 세액 결정통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부연납 간주허가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9.12.31. 대통령령16660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령의 간주허가 규정이 적용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9.12.31. 대통령령16660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령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이다. 이 허가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연부연납 간주허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7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 간주허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7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19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0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26 (<time datetime="2009-12-17">2009.12.17</time> 회신), "연부연납 간주허가는 세액 결정통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39)
원 제목
연부연납의 간주허가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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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