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보험금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57회신일 2010.06.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보험금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03

매년 받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매년 받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해당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애인이 해당 보험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한다.

질의요지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6항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액.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6항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7 (2010.06.03 회신),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보험금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29)
원 제목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