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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해당 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과세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면 확인이 필요하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과세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면 확인이 필요하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고, 지목 변경 시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과세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면 확인이 필요하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고, 지목 변경 시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가설건축물 부지로 임대에 쓰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현물출자 후 소유기간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소유기간은 현물출자한 날부터 기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대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해당 토지인 경우를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그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7회 인용
- 지방세법 제182조 4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3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의3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6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