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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토지 종부세의 위탁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00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토지 종부세의 위탁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 합산하며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이다.

신탁재산인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시 위탁자의 범위를 묻는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 합산하며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이다.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4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삭제<2020.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되었다.

질의요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지방세법」제106조 및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65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지방세법」제106조 및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할 때 위탁자는 누구인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제106조 및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 과세하며, 이 경우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22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00 (<time datetime="2018-12-26">2018.12.26</time> 회신), "신탁토지 종부세의 위탁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96)
원 제목
신탁재산인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시 합산대상이 되는 위탁자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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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