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별도합산된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기간 동안 별도합산과세 대상이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소유기간 동안 별도합산과세 대상이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판정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물 부속토지가 소유기간 동안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가 소유기간 동안「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가 소유기간 동안「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지 일부만 별도합산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2014.0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8
- 건물 일부 철거 후 증축하면 비사업용 기간은?2014.0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6
-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012.03.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2
- 고가주택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2009.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85
- 건축물·주택 부속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2008.10.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50
- 교회가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008.08.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4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09 (2008.07.31 회신), "별도합산된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60)
- 원 제목
-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 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