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지 일부만 별도합산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8회신일 2014.02.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지 일부만 별도합산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44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2.04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면적은 해당 기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대지 일부만 종합합산과세대상일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면적은 해당 기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 일부만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함께 다뤄졌다.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지의 일부만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4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68 (2014.02.04 회신), "대지 일부만 별도합산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76)
원 제목
대지의 일부만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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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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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