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별도합산된 가설건축물 토지는 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067회신일 2008.07.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도합산된 가설건축물 토지는 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31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기간에는 사업용으로 보며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된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기간에는 사업용으로 보며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별도합산 과세대상이었던 경우가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6조: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2주택ㆍ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7조의6(1세대2주택ㆍ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6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제167조의4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제156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7조의6 삭제 <2021.2.17>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했다. 해당 토지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별도합산 과세대상이었다.

질의요지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봄

본문(원문)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6에 규정된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한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기간에는 사업용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6의 기간기준을 적용합니다.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한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67 (2008.07.31 회신), "별도합산된 가설건축물 토지는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66)
원 제목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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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