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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기간과 면적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법정 기간과 면적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지역별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제2항 제5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였다.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기간 중 해당 토지가 일정 기간 동안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일정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10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기간 중 해당 토지가「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9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토지가 주택 정착면적에 같은 시행령 제92조의9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5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9조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제2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453 (2018.01.15 회신),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15)
- 원 제목
- 타인 소유 주택에 정착된 토지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