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사업 개시 전 주택의 재산세도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용자산이 아니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사업 개시 전 비사업용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용자산이 아니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일은 「지방세법」제190조에 따른 매년 6월 1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90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당 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 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해당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지방세법」제19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해당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개시일 전 비사업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당해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이 「지방세법」제19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당해 주택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해당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9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067 (<time datetime="2009-07-10">2009.07.10</time> 회신), "사업 개시 전 주택의 재산세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06)
- 원 제목
- 사업개시일 전 비사업용자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필요경비산입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