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리과세 토지와 도시개발 중인 토지는 사업용 기간을 어떻게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리과세 토지와 도시개발 중인 토지는 사업용 기간을 어떻게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리과세 대상 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은 각각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와 환지방식 도시개발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분리과세 대상 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은 각각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대지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관한 질의이다. 후자의 토지는 취득 후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질의요지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

정제 정리

질의

1.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2.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중인 토지의 사업용 사용기간 판정 방법

회답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해당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할 수 있게 된 경우,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을 적용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28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61 (<time datetime="2009-01-23">2009.01.23</time> 회신), "분리과세 토지와 도시개발 중인 토지는 사업용 기간을 어떻게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31)
원 제목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