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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토지와 철거 토지는 언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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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에는 제외되며, 멸실·철거된 날부터 2년 동안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에는 제외되며, 멸실·철거된 날부터 2년 동안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산세 과세 구분과 건축물의 멸실·철거 시점이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별도합산대상으로 과세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13
본문(원문)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경우,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토지는 멸실·철거된 날로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그 대상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토지는 멸실·철거된 날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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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6085 (2017.03.21 회신), "별도합산 토지와 철거 토지는 언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54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54669)
- 원 제목
-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