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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설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취득한 오피스텔 건설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해당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기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오피스텔 건설용지를 취득하였다. 해당 용지는 일정 기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된다.
질의요지
재산세가 별도합산 유형으로 과세되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해당 형태로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회답
법인세과-1223
본문(원문)
법인이 오피스텔 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한 오피스텔 건설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오피스텔 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3246 (2021.06.17 회신), "오피스텔 건설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74)
- 원 제목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