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물 일부 철거 후 증축하면 비사업용 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물 일부 철거 후 증축하면 비사업용 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별도합산 범위는 신축일부터, 증축 후 새로 범위에 든 토지는 증축일부터 비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본다.

건물 일부를 멸실·철거한 뒤 증축한 경우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별도합산 범위는 신축일부터, 증축 후 새로 범위에 든 토지는 증축일부터 비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일부 멸실·철거 후 2년 이내 증축해 바닥면적이 멸실 전보다 늘어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물 일부가 멸실·철거된 후 2년 이내에 증축되었다. 증축으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종전 건축물 일부의 멸실 전보다 늘어났다.

질의요지

종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였으나 증축이후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범위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증축일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물 일부가 멸실·철거된 후 2년 이내에 건축물의 증축으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함)이 종전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기 이전 보다 늘어나는 경우, 종전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범위의 토지는 종전 건축물의 신축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였으나 증축이후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범위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증축일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일부가 멸실·철거된 후 증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는 방법.

회답

건축물 일부가 멸실·철거된 후 2년 이내에 건축물의 증축으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함)이 종전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기 이전 보다 늘어나는 경우, 종전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범위의 토지는 종전 건축물의 신축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였으나 증축이후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범위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증축일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6 (<time datetime="2014-01-08">2014.01.08</time> 회신), "건물 일부 철거 후 증축하면 비사업용 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80)
원 제목
건물 중 일부가 멸실되어 증축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