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전력대금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받은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발전사업자가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를 공급가액에 포함해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받은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화력발전사업자가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력발전사업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세금을 납부하였다. 그 일부 금액을 전력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에 포함해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화력발전사업자가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일부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67
본문(원문)
화력발전사업자가「지방세법」제143조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일부금액을 전력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지급 받는 경우 해당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력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를 전력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세법」제143조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인 화력발전사업자가 그 일부 금액을 전력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4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19 (2016.06.07 회신), "전력대금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55)
- 원 제목
- 발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