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력대금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19회신일 2016.06.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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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력대금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6.07

공급받는 자에게 받은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발전사업자가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를 공급가액에 포함해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받은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화력발전사업자가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력발전사업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세금을 납부하였다. 그 일부 금액을 전력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에 포함해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화력발전사업자가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일부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67

본문(원문)

화력발전사업자가「지방세법」제143조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일부금액을 전력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지급 받는 경우 해당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력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를 전력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세법」제143조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인 화력발전사업자가 그 일부 금액을 전력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19 (2016.06.07 회신), "전력대금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55)
원 제목
발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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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