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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 시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 세대원만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그렇지 않다.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세대원만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그렇지 않다. 한 명 소유 시 9억원, 여러 명 소유 시 각자 6억원을 공시가격합계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한 명이 함께 소유하거나, 세대원 두 명 이상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를 구분했다. 부속토지의 개수는 한 명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질의요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회답
부동산납세과-137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종합부동산세과-6, 2011.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과-6, 2011.2.25.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05조(과세대상) 및 제107조(납세의무자)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1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제외)에 대하여 연령별・보유기간별로 세액을 공제하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공시가격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
회답
1.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1주택에 대해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합니다.
3. 세대원 중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각자의 공시가격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05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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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4957 (2021.10.14 회신),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 시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680)
- 원 제목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시 종부세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