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63회신일 2019.12.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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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30

공동주택용 대지로서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분리과세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공동주택용 대지로서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취득자가 보유한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환지예정지는 공동주택용지인 대지로서 재산세가 분리과세되었다.

질의요지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환지예정지 지목 및 용도 등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답

법령해석과-3437(2019.12.30.)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경우와 같이 토지취득자가 보유한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해당 환지예정지가 대지로서 공동주택용지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 기간은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해당 환지예정지가 대지로서 공동주택용지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경우 그 분리과세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63 (2019.12.30 회신), "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81)
원 제목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환지예정지 지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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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