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취득세중과분은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58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세중과분은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세중과분은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임차인의 유흥시설 운영으로 납부한 취득세중과분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취득세중과분은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해당 취득세중과분을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2조(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別莊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유흥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이에 거주자가 취득세중과분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유흥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취득세중과분을 자진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중과분은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유흥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 인하여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취득세중과분을 자진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중과분은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의 유흥시설 설치·운영으로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담한 취득세중과분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임차인의 유흥시설 설치·운영으로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취득세중과분을 자진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중과분은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80 (<time datetime="2010-05-18">2010.05.18</time> 회신), "취득세중과분은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26)
원 제목
본인 부담분 취득세중과분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