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종부세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적용하며 공시가격이 없으면 지방세법상 가액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적용하며 공시가격이 없으면 지방세법상 가액을 적용한다. 시가로 인정되는 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 부동산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물납 부동산에는 상업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종부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으로 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
회답
법령해석과-254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영 제1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으로 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업용 건물의 수납가액은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그 부수토지의 수납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용가액,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6조의2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부동산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 산정 방법.
회답
1.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2. 같은 영 제13조에 따라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이 없으면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3. 상업용 건물의 수납가액은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그 부수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4. 다만, 수용가액,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6조의2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6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08서1974 심판결정2008.10.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전1974 심판결정2008.10.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서2428 심판결정2007.10.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5.11.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963
-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2.10.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710
- 주택과 타인 주택 부속토지를 누가 가져야 특례되나?2022.07.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530
- 기존 임대주택의 가격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2010.10.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43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5.06.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2
- 조건부면세 승용차 양도 시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나?1998.05.14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10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44 (2016.01.20 회신), "종부세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94)
- 원 제목
- 종부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