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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없는 임대주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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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공시가격이 없는 임대주택에 합산배제를 적용할 때 사용할 가액을 묻는다.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23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제2조에 따라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할 가액.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할 때,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다면 「종합부동산세법」제2조에 따라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3조제1항제8호 (과세 주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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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0290 (2019.07.09 회신), "공시가격 없는 임대주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37)
- 원 제목
- 공시가격 없는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