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건물과 대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하고 초과 토지의 양도차익은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다.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양도차익 산정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대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하고 초과 토지의 양도차익은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다. 기준면적은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였다. 주택의 부수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기준면적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은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부수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 영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면적”이라 함)을 초과하는 때에는「소득세법 기본통칙」95-1(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지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중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2.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은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부수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 영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면적”이라 함)을 초과하는 때에는「소득세법 기본통칙」95-1(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지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중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2.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은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2조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7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9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부1690 심판결정2020.09.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2003 심판결정2018.08.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0082 심판결정2010.03.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대지 일부만 별도합산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2014.0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8
- 건물 일부 철거 후 증축하면 비사업용 기간은?2014.0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6
-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012.03.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2
- 건축물·주택 부속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2008.10.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50
- 교회가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008.08.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47
- 타인 건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2008.0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85 (2009.07.20 회신), "고가주택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96)
- 원 제목
-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산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