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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철거 후 2년 내 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철거 전후의 보유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철거 전후의 보유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거 전에는 부속토지 요건을 충족하고, 철거 후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3조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2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도시지역 안의 상가·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임대하였다.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일부터 2년 이내에 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철거후 2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신청인이 도시지역 안의 건물(상가 및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건물신축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건물 철거 전까지 기간 동안은 상가부속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주택부속토지의 경우 그 면적이 주택이 정착한 면적의 5배 이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나목 및 같은항 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건물 철거 후의 기간 동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9호에 따라 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지역 안의 상가·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다가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일부터 2년 이내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토지는 건물 철거 전까지 다음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상가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합니다.
2. 주택부속토지는 그 면적이 주택이 정착한 면적의 5배 이하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물 철거 후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9호에 따라 철거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제4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2조제1항제9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3조제3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09-0864 (<time datetime="2009-03-30">2009.03.30</time> 회신), "임대건물 철거 후 2년 내 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4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463)
- 원 제목
- 임대하던 건축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