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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 담배의 개별소비세 환급서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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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서에 환입 사실 확인서류와 세금 납부 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조장으로 환입된 담배의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환급신청서에 환입 사실 확인서류와 세금 납부 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포장·품질 불량, 판매부진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된 담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6.07.30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에 환입되었다. 납부했던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담배가 제조장으로 환입되어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담배의 환입 사실을 확인받은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회답
법령해석과-3013
본문(원문)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담배가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으로 환입되어 납부하였던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6호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담배의 환입 사실을 확인받은 서류와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으로 환입된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 시 제출할 서류.
회답
법령해석과-3013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담배가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으로 환입되어 납부하였던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6호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담배의 환입 사실을 확인받은 서류와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2호 (세액의 공제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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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72 (2015.11.13 회신), "환입 담배의 개별소비세 환급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31)
- 원 제목
- 제조장으로 환입된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시 제출할 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