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교회가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한 농지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교회가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한 농지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교회의 개인 해당 여부와 농지의 직접 사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회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교회를 개인으로 볼지와 농지를 종교 등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가 문제 되었다. 농지의 구체적인 이용현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일정한 미등기 재단이나 단체는 법인으로 보지만,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세법상 재단이 별도로 설립된 경우 외에는 개인으로 보며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의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3.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농지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중0719 심판결정2024.09.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8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인5697 심판결정2023.10.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8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4305 심판결정2018.12.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8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0387 심판결정2014.09.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8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301 심판결정2013.10.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8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820 심판결정2013.10.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8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부1205 심판결정2013.09.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8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1751 심판결정2012.05.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8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2776 심판결정2011.11.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8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1880 심판결정2011.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8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1440 심판결정2011.10.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8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1489 심판결정2011.10.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8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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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347 (2008.08.20 회신), "교회가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65)
- 원 제목
- 교회 소유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