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교회가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347회신일 2008.08.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교회가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3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0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한 농지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교회가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한 농지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교회의 개인 해당 여부와 농지의 직접 사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회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교회를 개인으로 볼지와 농지를 종교 등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가 문제 되었다. 농지의 구체적인 이용현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일정한 미등기 재단이나 단체는 법인으로 보지만,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세법상 재단이 별도로 설립된 경우 외에는 개인으로 보며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의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3.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농지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347 (2008.08.20 회신), "교회가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65)
원 제목
교회 소유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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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