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4개국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6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4개국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해당 4개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포함된다.

베네수엘라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상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해당 4개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포함된다. 대상 국가는 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이란 및 카타르이다.

근거 조문 지방세법 제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및 한-카타르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4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74, 2020.9.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79, 2020.9.9.

[회신]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및 한-카타르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및 한-카타르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74, 2020.9.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및 한-카타르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68 (<time datetime="2020-09-29">2020.09.29</time> 회신), "4개국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06)
원 제목
카타르 등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