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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을 철거한 농지도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은 가설건축물이 실제 설치되어 있던 기간이다.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가 된 농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 등을 물었다. 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은 가설건축물이 실제 설치되어 있던 기간이다. 임대 종료 후 토지를 사업에 쓰지 않은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농지를 가설건축물 설치 용도로 임대했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했다. 과세기간 중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 실질적으로 나대지인 기간이 포함됐다. 임차기간 종료 후에는 해당 토지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기간 중 실제 사업에 사용한 기간만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이후 해당 토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174
본문(원문)
거주자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도록 임대한 농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으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된 기간 중에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 실질적으로 나대지 상태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차기간 종료 후 더 이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4.11.19. 기획재정부령 제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가 된 기간이 포함된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와 임대 종료 후 미사용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
회답
1.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된 기간 중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 실질적으로 나대지인 기간이 포함된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2.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차기간 종료 후 더 이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2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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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59 (<time datetime="2016-04-07">2016.04.07</time> 회신),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농지도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61)
- 원 제목
- 가설건축물 철거 후 원상회복된 농지를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