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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합산배제의 공시가격은 언제 기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의 공시가격 판단일을 물었다.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다면 지방세법에 따른 가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는 사안이다.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이하인 경우 합산배제 가능하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이 공시가격이 됨
회답
부동산납세과-87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이하인 경우 합산배제 가능하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이 공시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판단할 때 공시가격의 기준일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의 가액.
회답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인 경우 합산배제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이 공시가격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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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5030 (<time datetime="2022-04-13">2022.04.13</time> 회신), "임대주택 합산배제의 공시가격은 언제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680)
- 원 제목
-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공시가격 판단일은 언제로 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