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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주택의 가격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
원칙적으로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으로 판단한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의 주택가액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으로 판단한다. 2006년 이후 최초 신고 시에는 2005년 또는 신고 연도 기준을 적용하며 이후 가격 상승은 배제 적용을 막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0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대했다. 2005년도 또는 2006년 이후에 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2005년도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05.1.5.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2006년 이후 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또는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합산배제하는 임대주택의 주택가액 요건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지방세법」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판단함
다만, 2005년도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05.1.5.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2006년 이후 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또는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2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받을 수 있으며,
합산배제 주택을 임대하던 중 공시가격 상승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계속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던 매입임대주택의 주택가격 적용기준.
회답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주택가액 요건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으로 판단합니다.
1. 2005년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2. 2005.1.5.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2006년 이후 최초 신고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또는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3. 2005년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2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계속 임대하면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있습니다.
4. 임대 중 공시가격 상승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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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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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43 (<time datetime="2010-10-27">2010.10.27</time> 회신), "기존 임대주택의 가격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53)
- 원 제목
- ’05.1.5. 이전부터 임대하던 매입임대주택의 주택가격 적용기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