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지인 공동주택용지로서 재산세가 분리과세되었다면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분리과세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대지인 공동주택용지로서 재산세가 분리과세되었다면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12.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취득자가 보유한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환지예정지는 대지인 공동주택용지이고 재산세가 분리과세되었다.

질의요지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환지예정지 지목 및 용도 등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답

법령해석과-3437(2019.12.30.)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경우와 같이 토지취득자가 보유한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해당 환지예정지가 대지로서 공동주택용지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 기간은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토지취득자가 보유한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해당 환지예정지가 대지인 공동주택용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경우 그 분리과세 기간은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54 (<time datetime="2019-12-30">2019.12.30</time> 회신), "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82)
원 제목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환지예정지 지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