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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잡종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기간 동안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취득한 잡종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간 동안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이고 해당 재산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잡종지를 취득하여 법 소정의 기간동안「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377
본문(원문)
법인이 잡종지를 취득하여「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른 기간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한 잡종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잡종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른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721 (2017.12.11 회신), "별도합산 잡종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82)
- 원 제목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