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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별도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9.03.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 부속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고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기준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4
건축물 부속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고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세과-3685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해당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적용되는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1회 인용
- 지방세법 제18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