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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없는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에 합산배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합산배제 적용기준이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39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19-부동산-0290, 2019.07.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방법.
회답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19-부동산-0290, 2019.07.09.”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9-부동산-0290 공시가격 없는 임대주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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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4604 (<time datetime="2020-11-26">2020.11.26</time> 회신), "공시가격 없는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28)
- 원 제목
-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