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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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 해석 목록 56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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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사업 보상금 수령 시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법에 따라 받는 보상금이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보상금은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협의·재결에 따른 수용은 시행령상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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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갱신 서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차가 연장됐지만 입증서류가 없는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새 계약서 등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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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납세담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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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19 피해지역의 납부기한을 일괄 연장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 피해지역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일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간 영업제한 등이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일괄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해당 조치는 법정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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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전등기 승소판결만으로 압류를 해제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 확정판결이 압류해제 사유인지 물었다. 압류 당시 제3자가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아니면 압류해제 사유가 아니다. 승소 판결의 취지가 압류 당시 소유권의 제3자 귀속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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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조금과 보상금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보상금이 국세징수법상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반대급부 없는 보조금은 해당하지 않지만 공익사업 관련 보상금은 해당한다. 대금 지급은 국가 등과의 계약으로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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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압류금지 보험금 추심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금지 해약환급금을 추심한 경우 체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에 대한 압류와 추심은 무효이고 추심액은 부당이득이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3호와 「민법」 제74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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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산금도 출국금지 요청의 국세에 포함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금이 출국금지 요청 요건의 국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산금은 해당 규정의 국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출국금지 요청 대상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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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체납액보다 넓은 압류는 초과압류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징수를 위한 재산 압류가 초과압류 금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세 징수에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징수에 필요한 재산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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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비 공급계약의 선수금은 국세징수법상 대금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쟁입찰 장비제조 공급계약에서 받은 선수금이 국세징수법상 ‘대금’인지 물었다. 감사원의 검사 대상 법인·단체 등과 계약하고 받은 선수금은 ‘대금’에 해당한다. 해당 계약이 경쟁입찰을 통해 체결된 장비제조 공급계약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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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정 압류금지 규정이 종전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법령으로 종전 압류의 해제일이 실제 해제일과 다르게 의제되는지 물었다. 개정된 압류금지 규정은 2008.2.29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개정 「국세징수법」의 부칙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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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압류재산 증축에 허가가 필요하고 압류도 미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증축이 허가가 필요한 사용·수익인지와 증축부분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증축은 사용·수익에 해당하며 허가 필요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부합한 증축부분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재산가치와 징수 지장, 증축부분의 구조·용도·기능 및 독립적 경제효용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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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압류 부동산 양도 시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압류의 효력 범위와 해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며 전액 납부해야 해제할 수 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과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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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압류 후 출자증권 명의개서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증권 압류의 발생 요건과 압류 후 명의개서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후 조합이 명의개서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명의개서로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없다.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점유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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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채권 종류와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압류는 유효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종류와 금액 등을 특정하지 않은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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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징수유예 때 납세보증서는 유효한 담보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와 납세보증서의 요건 및 해당 담보의 유효성을 묻는다. 유예 금액 상당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담보는 법정 종류에 해당하며 보증서는 정해진 자가 보증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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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환급액이 큰 개인연금은 압류금지 대상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개인연금저축이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인지 묻는다. 해당 개인연금저축은 압류금지 대상인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으로 받고 만기 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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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채권 양수인은 누구의 납세증명서를 내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받을 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제출할 납세증명서의 범위를 물었다. 채권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원래 계약자가 아닌 자가 채권양도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관리기관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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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양수인이 국가 대금을 받을 때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양수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금을 받을 때 제출할 납세증명서를 물었다.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채권양도로 대금 수령자가 원래 계약자 외의 자가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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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수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묻는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미친다. 압류를 피하려는 고의의 양도임을 양수인이 알았다면 세무서장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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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무서장이 순차호가 방식으로 직접 공매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압류 미술품을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직접 공매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직접 공매를 진행할 수 있다. 직접 공매하는 경우 감정 등에 한해 전문 용역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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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무서장은 압류한 주식을 공매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압류해 공매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관할세무서장은 압류한 유가증권을 공매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점유하면 압류하고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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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압류 중에도 국세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범위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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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압류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 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채권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회답은 「국세징수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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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압류한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지는 누가 판단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대상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지와 채권압류의 적정성을 물었다. 채권의 귀속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채권 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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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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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의 효력과 보험금 압류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관계를 물었다. 유효한 압류는 시효를 중단하지만 무효인 압류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압류의 무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보험 종류와 귀속도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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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중인 체납자 부동산에서 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의 우선순위 판단방법을 묻는다. 세무서장은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고, 우선권은 관련 날짜를 비교해 판단한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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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체납자가 수익자인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수익자인 일반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 보험금은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할 수 있다. 지급사유 발생 후 보험금이 체납자에게 귀속되면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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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헌법소원 계류가 압류재산 공매 제한사유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과 관련한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면 공매가 제한되는지 물었다.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라는 사정은 공매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한 공매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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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소유권 이전 뒤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기존해석사례는 부동산 등 압류의 효력을 해당 체납액까지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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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기 압류재산은 어떤 경우 해제해야 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이 압류해제 대상인지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물었다. 압류 중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지만 법정 해제 사유가 있으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해제 사유나 체납처분 중지사유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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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는 적법한 담보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 때 제공된 보증인의 납세보증서가 적법한 납세담보인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납세보증서를 받고 징수유예를 승인했다면 정당한 납세담보이다.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 사유가 있고 국세기본법에 열거된 납세보증서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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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징수유예 기간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에서 제외한다. 그 기간에는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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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일반 보험금을 압류해 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보험금의 압류 가능 여부와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처리를 물었다. 일반 보험금은 압류할 수 있고 체납자에게 귀속되면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면 압류가 해제되며 보험금의 귀속은 지급사유에 따라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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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발견된 재산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용 시기의 법령과 해석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존재한 재산인지 여부가 압류 가능성을 좌우한다. 1996.12.29. 이전 처분과 1996.12.30.부터 1999.12.31.까지의 처분에 서로 다른 해석사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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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압류 후 가등기권을 합의 해제하면 압류도 풀리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당사자 합의 등으로 매매예약가등기권을 해제하면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해제 사유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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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체납액 일부 납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 납부나 우선채권 담보재산이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압류 필요가 없어졌거나 일부 납부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체납액이 남으면 시가 상당액을 납부해도 해제 사유가 아니며 중지사유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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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와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의 압류 해제요건을 물었다. 승계의무는 상속재산 한도이며, 체납액 등을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체납자 생전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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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사망 전에 한 압류는 상속인에게도 유효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사망 전에 한 재산 압류가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고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효력은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미치며 미납 상태에서는 해제할 수 없다. 상속인이 체납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완납해야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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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때 원도급자의 완납이 필요한지 물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증명서는 일부 납부나 납부약속을 조건으로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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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체납자가 수익자인 보장성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의 수익자가 체납자인 경우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보험금은 압류할 수 있고, 지급사유 발생 후 체납자에게 귀속되면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납입액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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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하수급인이 직접 대금을 받을 때 누구의 완납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급인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법 규정에 따른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금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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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체납자의 공탁금 출금청구권을 전액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에게 귀속된 법원공탁금 출금청구권의 압류가 적정한지 물었다. 공탁금출금청구권은 압류금지·제한재산이 아니므로 전액 압류할 수 있다. 압류 대상 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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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무원연금 급여권을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자의 공무원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있다. 독촉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았고 다른 법률상 압류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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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교부청구와 국세·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다. 우선권은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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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소유권 이전 전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른 압류이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법정기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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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납입액 300만원 미만 보장성보험은 압류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압류 당시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을 말한다. 그 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 압류금지재산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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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강제집행 때 국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부동산의 강제집행에서 교부청구와 국세·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고 우선순위는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을 비교해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교부청구하고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우선권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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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어떤 경우 체납 국세를 결손처분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 국세가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요건은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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