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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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64건 · 1/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익사업 보상금 수령 시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법에 따라 받는 보상금이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보상금은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협의·재결에 따른 수용은 시행령상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갱신 서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없이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차가 연장됐지만 입증서류가 없는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새 계약서 등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납세담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코로나19 피해지역의 납부기한을 일괄 연장할 수 있나?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 피해지역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일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간 영업제한 등이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일괄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해당 조치는 법정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이전등기 승소판결만으로 압류를 해제하나?
압류처분 전에 체납자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제3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승소 판결의 취지가 압류처분 당시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속하였다는 취지의 것이 아닌 경우 이는 국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 확정판결이 압류해제 사유인지 물었다. 압류 당시 제3자가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아니면 압류해제 사유가 아니다. 승소 판결의 취지가 압류 당시 소유권의 제3자 귀속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보조금과 보상금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가?
○ (질의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2) 지방자치단체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보상금이 국세징수법상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반대급부 없는 보조금은 해당하지 않지만 공익사업 관련 보상금은 해당한다. 대금 지급은 국가 등과의 계약으로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압류금지 보험금 추심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추심금액은 민법 제741조에 따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금지 해약환급금을 추심한 경우 체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에 대한 압류와 추심은 무효이고 추심액은 부당이득이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3호와 「민법」 제74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 가산금도 출국금지 요청의 국세에 포함되나?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의 ‘국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나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금이 출국금지 요청 요건의 국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산금은 해당 규정의 국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출국금지 요청 대상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체납액보다 넓은 압류는 초과압류인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며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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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징수를 위한 재산 압류가 초과압류 금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세 징수에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징수에 필요한 재산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장비 공급계약의 선수금은 국세징수법상 대금인가?
경쟁입찰을 통해 장비제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금원은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대금’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쟁입찰 장비제조 공급계약에서 받은 선수금이 국세징수법상 ‘대금’인지 물었다. 감사원의 검사 대상 법인·단체 등과 계약하고 받은 선수금은 ‘대금’에 해당한다. 해당 계약이 경쟁입찰을 통해 체결된 장비제조 공급계약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개정 압류금지 규정이 종전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압류금지조항 신설은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된 기존의 압류의 효력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압류로 인해 중단되었던 소멸시효는 해제일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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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법령으로 종전 압류의 해제일이 실제 해제일과 다르게 의제되는지 물었다. 개정된 압류금지 규정은 2008.2.29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개정 「국세징수법」의 부칙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 압류재산 증축에 허가가 필요하고 압류도 미치는가?
(질의 1) 건물의 증축은 「국세징수법」제49조가 규정하는 사용·수익에 해당하나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한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 2) 증축된 부분이「민법」제256조에 따라 압류재산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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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증축이 허가가 필요한 사용·수익인지와 증축부분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증축은 사용·수익에 해당하며 허가 필요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부합한 증축부분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재산가치와 징수 지장, 증축부분의 구조·용도·기능 및 독립적 경제효용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압류 부동산 양도 시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압류의 효력 범위와 해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며 전액 납부해야 해제할 수 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과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압류 후 출자증권 명의개서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요?
과세관청이 한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유효하다면, 그 압류의 효력을 받는 출자증권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증권 압류의 발생 요건과 압류 후 명의개서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후 조합이 명의개서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명의개서로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없다.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점유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채권 종류와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압류는 유효한가?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종류와 금액 등을 특정하지 않은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징수유예 때 납세보증서는 유효한 담보인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와 납세보증서의 요건 및 해당 담보의 유효성을 묻는다. 유예 금액 상당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담보는 법정 종류에 해당하며 보증서는 정해진 자가 보증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환급액이 큰 개인연금은 압류금지 대상인가?
계약내용이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개인연금저축은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대상인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개인연금저축이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인지 묻는다. 해당 개인연금저축은 압류금지 대상인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으로 받고 만기 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채권 양수인은 누구의 납세증명서를 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양도로 인하여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 채권의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받을 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제출할 납세증명서의 범위를 물었다. 채권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원래 계약자가 아닌 자가 채권양도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관리기관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양수인이 국가 대금을 받을 때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양도로 인하여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 채권의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양수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금을 받을 때 제출할 납세증명서를 물었다.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채권양도로 대금 수령자가 원래 계약자 외의 자가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체납자가 그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정을 알고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수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묻는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미친다. 압류를 피하려는 고의의 양도임을 양수인이 알았다면 세무서장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 세무서장이 순차호가 방식으로 직접 공매할 수 있는가?
압류 미술품을 세무서장이 직접 공매시, 입찰서에 의한 방식이 아닌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고 감정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용역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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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압류 미술품을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직접 공매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직접 공매를 진행할 수 있다. 직접 공매하는 경우 감정 등에 한해 전문 용역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 세무서장은 압류한 주식을 공매할 수 있나요?
유가증권은 세무서장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하며 관할세무서장은 압류한 유가증권을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공매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압류해 공매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관할세무서장은 압류한 유가증권을 공매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점유하면 압류하고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압류 중에도 국세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범위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압류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나?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며 장래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체납액에는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 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채권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회답은 「국세징수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압류한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지는 누가 판단하나?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차용증서,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대상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지와 채권압류의 적정성을 물었다. 채권의 귀속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채권 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요?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노후화 등으로 환가성이 없고 멸실 등으로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공매절차에 의하여는 환가충당이 어려운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며,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의 효력과 보험금 압류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관계를 물었다. 유효한 압류는 시효를 중단하지만 무효인 압류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압류의 무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보험 종류와 귀속도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교부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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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중인 체납자 부동산에서 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의 우선순위 판단방법을 묻는다. 세무서장은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고, 우선권은 관련 날짜를 비교해 판단한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체납자가 수익자인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가?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이며,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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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수익자인 일반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 보험금은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할 수 있다. 지급사유 발생 후 보험금이 체납자에게 귀속되면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헌법소원 계류가 압류재산 공매 제한사유인가?
위탁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해 헌법소원이 계류중인 것은 「국세징수 법」제61조제4항의 공매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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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과 관련한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면 공매가 제한되는지 물었다.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라는 사정은 공매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한 공매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소유권 이전 뒤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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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기존해석사례는 부동산 등 압류의 효력을 해당 체납액까지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장기 압류재산은 어떤 경우 해제해야 하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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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이 압류해제 대상인지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물었다. 압류 중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지만 법정 해제 사유가 있으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해제 사유나 체납처분 중지사유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는 적법한 담보인가?
관할세무서장은 징수유예시 국세기본법 제29조에 열거된 납세담보인 납세보증서를 제공받고 징수유예를 승인한 경우 정당한 납세담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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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 때 제공된 보증인의 납세보증서가 적법한 납세담보인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납세보증서를 받고 징수유예를 승인했다면 정당한 납세담보이다.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 사유가 있고 국세기본법에 열거된 납세보증서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징수유예 기간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납세자가「국세징수법」제15조에 의하여 국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 동안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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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를 받은 기간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에서 제외한다. 그 기간에는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일반 보험금을 압류해 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가?
일반보험금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압류가 가능하며,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보험금의 압류 가능 여부와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처리를 물었다. 일반 보험금은 압류할 수 있고 체납자에게 귀속되면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면 압류가 해제되며 보험금의 귀속은 지급사유에 따라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36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96년 이전 결손처분의 경우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그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가능하고, 96.12.30일부터 1999.12.31일까지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2004.2.10.이전 결손취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발견된 재산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용 시기의 법령과 해석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존재한 재산인지 여부가 압류 가능성을 좌우한다. 1996.12.29. 이전 처분과 1996.12.30.부터 1999.12.31.까지의 처분에 서로 다른 해석사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압류 후 가등기권을 합의 해제하면 압류도 풀리나?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당사자 합의 등으로 매매예약가등기권을 해제하면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해제 사유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체납액 일부 납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압류해제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 납부나 우선채권 담보재산이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압류 필요가 없어졌거나 일부 납부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체납액이 남으면 시가 상당액을 납부해도 해제 사유가 아니며 중지사유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완납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와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의 압류 해제요건을 물었다. 승계의무는 상속재산 한도이며, 체납액 등을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체납자 생전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40 사망 전에 한 압류는 상속인에게도 유효한가?
체납자 재산을 압류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압류해제 불가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사망 전에 한 재산 압류가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고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효력은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미치며 미납 상태에서는 해제할 수 없다. 상속인이 체납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완납해야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41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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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때 원도급자의 완납이 필요한지 물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증명서는 일부 납부나 납부약속을 조건으로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2 체납자가 수익자인 보장성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가?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압류 가능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의 수익자가 체납자인 경우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보험금은 압류할 수 있고, 지급사유 발생 후 체납자에게 귀속되면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납입액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하수급인이 직접 대금을 받을 때 누구의 완납증명서가 필요한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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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급인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법 규정에 따른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금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체납자의 공탁금 출금청구권을 전액 압류할 수 있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시 체납자에게 그 재산이 귀속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체납자 귀속의 공탁금에 대한 출금청구권의 경우 압류금지・제한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전액 압류 가능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에게 귀속된 법원공탁금 출금청구권의 압류가 적정한지 물었다. 공탁금출금청구권은 압류금지·제한재산이 아니므로 전액 압류할 수 있다. 압류 대상 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공무원연금 급여권을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에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능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자의 공무원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있다. 독촉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았고 다른 법률상 압류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국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체납자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압류여부에 관계없이 교부청구가 가능하며, 국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교부청구와 국세·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다. 우선권은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소유권 이전 전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른 압류이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법정기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납입액 300만원 미만 보장성보험은 압류되나?
압류금지재산인 보장성보험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압류 당시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을 말한다. 그 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 압류금지재산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강제집행 때 국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체납자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압류여부에 관계없이 교부청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국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부동산의 강제집행에서 교부청구와 국세·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고 우선순위는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을 비교해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교부청구하고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우선권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어떤 경우 체납 국세를 결손처분할 수 있나요?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 국세가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요건은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