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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에 한 압류는 상속인에게도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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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효력은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미치며 미납 상태에서는 해제할 수 없다.
체납자 사망 전에 한 재산 압류가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고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효력은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미치며 미납 상태에서는 해제할 수 없다. 상속인이 체납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완납해야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된 후 체납자가 사망했다. 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체납된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체납자 재산을 압류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압류해제 불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체납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것이며,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지 않은 이상 「국세징수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압류 해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의 사망 전에 이루어진 압류가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는지와 압류 해제 방법.
회답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체납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것이며,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지 않은 이상 「국세징수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압류 해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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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716 (2012.06.29 회신), "사망 전에 한 압류는 상속인에게도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53)
- 원 제목
- 피상속인의 사망 전 행한 압류의 효력과 해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