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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도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때 원도급자의 완납이 필요한지 물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증명서는 일부 납부나 납부약속을 조건으로 발급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5조에서 제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징수의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한다. 1.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등이 지난 경우 2.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등이 도래하는 경우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 한다. 1.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단축된 기한 2.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도달한 날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공사대금을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1610,1999.07.03. 및 징세46101-1573, 2000.11.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610, 1999.07.03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징수법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한 징수유예액,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동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체납세액을 완납하여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부 납부 또는 납부약속 등 조건부로 발급할 수 없음.
○ 징세46101-1573, 2000.11.07.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이하 생략)
정제 정리
질의
하도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설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때 원도급자의 국세 완납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징세46101-1610, 1999.07.03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회사정리법에 따른 징수유예액, 압류재산의 환가유예 관련 체납액 및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체납세액을 완납해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일부 납부 또는 납부약속 등 조건부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징세46101-1573, 2000.11.07.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회사정리법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8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573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 징세46101-1610 체납액 일부 납부로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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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684 (2012.06.22 회신),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04)
- 원 제목
- 건설공사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원도급업자의 국세완납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