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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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6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손해배상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약정에 의한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은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지체이자상당액을 수입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정기예금 이자와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반영하나?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시 공제 수입이자에는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법인의 정기예금 이자소득 귀속시기와 간주익금 계산상 미수이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기예금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한다. 간주익금에서 공제하는 임대사업부분 수입이자에는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복식부기 장부를 갖춰야 하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비치・기장의무가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장부비치·기장의무와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복식부기 장부비치·기장의무가 없고 정해진 서류만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4 이자소득의 기본재산 전출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한 후 당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전출한 경우,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법인이 이자소득 일부를 기본재산에 전출한 경우 준비금의 사용 여부를 물었다. 기본재산으로 전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자소득에 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먼저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에서 공제되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과표의 신고후 동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비영리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 수행위해 수익사업외 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원천징수세액과 고유목적사업 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려고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6 조합원 이주비 대여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나?
기업회계기준의 우선 적용이 배제되므로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에게 대여한 이주비 등의 이자소득 귀속시기와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약정이율에 따른 금액은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이며 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사업부지매입비와 조합원이주비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 개인 명의 이자에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종친회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된 종친회의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목적에 쓸 준비금을 손금 계상하면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귀속 예금의 이자가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됐더라도 법인 귀속분에는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8 대여금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는 언제인가?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이전 사업연도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은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여금 이자소득 귀속시기와 내국법인 지급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수입이자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1994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 대여금 이자와 1995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원천징수 이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신용보증조합의 이자·회비·보증료는 과세되는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통신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이 기본재산등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조합의 이자소득, 출연금·회비·보증료 및 조합에 낸 기부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금융기관 예치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고 출연금과 일반조합원 회비는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나 보증료는 해당한다. 조합에 지출한 기부금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와 용도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신고에서 제외한 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비영리 내국법인은 이자소득(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제외)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이 일부 이자소득을 과세표준 신고에서 제외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11 비영리법인이 일부 이자소득을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한 이자소득 중 일부를 빼고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다.

112 외국인투자기업의 여유자금 이자는 감면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인가내 영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목적추진과는 관계없는 각종 채권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여유자금 예치 이자와 채권·증권 관련 소득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인가사업 영업활동의 여유자금에서 발생한 금융기관 예치이자는 인가내 영업소득이다. 사업목적과 무관한 채권이나 증권의 취득 관련 소득은 인가외 영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여유자금 이자는 감면대상 영업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여유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인가내 소득에 해당되나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각종 채권의 이자소득은 가외소득에 해당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여러 금융상품 이자소득이 인가영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업활동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와 CMA·양도성 정기예금 이자는 인가영업소득이다. 사업목적과 무관한 채권·증권 등의 이자는 인가외 영업소득이며 열거된 상품별 구분을 따른다.

114 CMA 초과 지급 손실금은 접대비인가?
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분배함에 있어 운용수익율을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발생되는 손실금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MA 운용수익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데 따른 손실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차입거래이고 지급액이 상대방의 소득을 구성하면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단기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운용수익률 초과액을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이다.

115 퇴직급여충당금 예치이자도 준비금 대상인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당해 이자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예치로 생긴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의 범위 안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용인 퇴직급여충당금 예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함께 있는 미신고 이자소득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미신고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되며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 착오로 적게 낸 금액과 그에 대한 미납부세액가산세는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117 신고하지 않은 이자 원천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재개발 대여금 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개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재개발조합 및 조합원에게 조합운영비와 이주보조비를 대여하고 약정이자율에 따라 받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 등에 대여한 운영비와 이주보조비의 이자 성격과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약정이자는 원천징수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받기로 한 날의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도 법인세를 내는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장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이자소득이 있으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포함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해당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1 비영업대금 이익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업대금은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주무관청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회원 융자금에서 얻은 이자소득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2 외투기업의 특별상각과 이자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사업에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한 기계설비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1994.12.31개정 전의 것)제1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기계설비 특별상각과 여유자금 이자소득의 처리를 물었다. 기준액 미만의 특별감가상각비도 적법하고, 해당 이자소득은 인가내영업소득에 해당한다.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한 기계설비이며 금융기관에 예치·활용한 여유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영업 여유자금의 예치 이자는 영업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은행,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활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인가 내 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사업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활용해 얻은 이자가 영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인가내영업소득에 해당한다. 은행·단기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활용한 경우이다.

124 이자소득 원본도 수익사업회계로 전출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을”의 해석이 타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시 이자소득의 원본인 제예금계정도 수익사업회계로 전출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5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비영리법인으로서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이자소득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 금액은 원천징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수입에 대한 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일부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미신고 이자수입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미신고 금액은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되므로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된 소득과 달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이자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지급조서를 생략하나?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지급액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열거된 예외가 아니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비영리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 채권 이자와 매매차익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
증권회사와 사전에 계좌를 설치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채권을 매매시 채권보유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채권의 매입과 매도시에 채권수익율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매매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채권 이자와 매매차익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채권매매차익에는 설정할 수 없다. 증권회사에 계좌를 설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지난 이자소득으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을 그 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과거 사업연도 이자소득을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이후 사업연도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1991-1993사업연도 이자소득을 1994사업연도 결산에 합산할 수 없다.

130 채권매매차익도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비영리공익법인이 증권회사와 사전에 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에 의거 계좌를 설치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채권보유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채권의 매입과 매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의 채권 관련 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채권매매차익에는 설정할 수 없다. 채권매매차익은 매입·매도 시 채권수익률 변동으로 발생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예탁금에서 생긴 이자는 익금인가?
영리내국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예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기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금융기관 등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소득은 익금에 산입한다.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132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비영리 내국법인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당초 신고 포함 여부는 신고서와 고유목적사업 관련 명세서 등 부속서류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33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자소득의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운영비는 손금인가?
현금 및 유가증권(주식)을 출연 받아 고유목적 사업인 박물관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업무추진중에 지출된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를 출연재산의 운용소득(배당금)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처리 할 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지출한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답에는 별도의 적용 조건이나 법령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135 허가단체의 고유목적 지급준비금은 손금산입되는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가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인가 단체가 이자소득으로 설정한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상 단체인지는 인허가 내용, 정관상 목적, 사립내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일시적 대여이자와 어음할인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거나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이자와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금전대여 이자와 어음할인료의 소득 구분 및 회계처리를 물었다. 이자와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7 청산 중 이자와 부동산 차익은 언제 신고하나?
법인의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청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내에 신고하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청산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과 부동산 양도차익의 과세표준 신고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도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문의 기산일부터 30일 이내이며 확정신고는 90일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에 쓰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비영리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당해 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에도 지급준비금 적립액의 사용으로 보며, 손금산입 연도부터 5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손금산입범위액계산시 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 이자소득을 같은 연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그 사용액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손금산입 후 5년 이내 미사용한 금액은 손금산입범위 계산 시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정부(국가기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에 해당되는 것이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학술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로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의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이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학술사업 운영단체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구성원·연구실적을 고려하며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지급준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설정 없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며 이후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1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은 언제 손금인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의 비영리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비영리공익법인이고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며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2 이자소득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 충당을 위해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143 설정하지 않은 이자소득 준비금을 나중에 설정할 수 있나?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고유목적사업 충당을 위해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144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이자소득 범위는?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은 당해 사업연도 확정 이자소득금액에 한하며 설정한 지급준비금중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이 발생시 다음 사업연도에 환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된 이자소득금액에 한한다.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면 다음 사업연도에 환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5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경정등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며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 법인 조합의 예금이자도 비과세되나요?
비과세 되는 이자소득은 학생과 농어민 등 거주자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조합과 같은 법인이 지급받는 예탁금의 이자소득은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아님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조합이 금융기관 예탁금에서 받은 이자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지급받는 예탁금 이자는 해당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범위는 학생과 농어민 등 거주자의 예탁금 이자소득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7 국가가 설치한 기금의 이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중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그 외의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가가 설치한 기금의 이자소득은 과세되지 않지만 그 밖의 기금의 이자소득은 과세된다. 예산회계법 규정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기금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 교비회계 이자소득도 지급준비금에 합산하나?
학교법인이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하고 있더라도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당해법인의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교비회계 이자소득을 수익사업회계 소득과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하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9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가?
개인으로 보는 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법인자산인 예금의 예금주가 종전 개인명의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여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당해법인의 귀속분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후 개인 명의 예금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귀속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했다면 개인 명의 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법인자산인 예금의 예금주가 종전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 만기 일시수령 채권이자는 언제 익금으로 보는가?
만기일전에는 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발행된 장기 채권으로서 만기에 이자소득을 전액 지급받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수입이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채권의 5년간 기간경과분 이자를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는지 물었다. 만기에 이자를 전액 받는 조건이라면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약관의 이자지급조건 등이 불분명해 만기 전 상환청구가 불가능한 조건을 전제로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